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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심이 폐쇄된 비상구를 연다 <특별기고>

2010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 김진욱 계장

ⓒ 경북제일신문

비상구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규정돼있다.

현장에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건물의 실내를 밝혀주는 환한 불빛도 화려한 조명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전기가 차단되어 깜깜한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어둠속에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위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믿을 건 오직 비상구뿐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검사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화재저감은 물론 화재사고 사망률을 줄이고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위반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대상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전문 신고자 양성과 동종업종간의 악의적인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신고 사실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또 신고가 접수돼 비상구의 폐쇄 등이 확인된 대상에는 관련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구미소방서에는 현재 화재와의 전쟁중으로 5월중에만 비상구 불법신고가 총 160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65건의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 신고신청서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및 현장확인을 토대로 신고내용의 법령위반사항 검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및 포상금 지급 등을 1차 심사했고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도 곧 심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고된 건의 주된 내용은 방화문 제거 후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에 노루발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관계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비상구를 개방하고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비상구 폐쇄행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영업주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의무화 하고 관리ㆍ감독적 책임을 물도록 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국격에 맞지 않는 후진적 대형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사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건물, 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안전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대형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특별기고 : 구미소방서 예방홍보담당 김 진 욱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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